당 사업장은 본점과 지점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점 근로자 인원이 30명 이상으로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 등기상 임원(감사)이 본점과 지점 두 곳에 사용자 위원
으로 선임하여 운영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운영지도지침 제6조 제5항에 따른다면 당해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 제한은 있으나, 사용자위원에 대한 제한은 규정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지도지침] 제6조 【협의회 위원 선출 및 위촉】
① 근로자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할 때에는 전체근로자 의사가 고루 반영되도록 하되 작업부서별 근로자수에 비례되도록 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평소 근로자들의 친분과 신망이 두터운 간부급
2. 노무·인사·조직·관리 등에 학식과 경륜이 많은 간부급
3.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간부급
4. 노사간 균형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간부급
③ <삭 제>
④ 수개의 사업장을 통합한 사업단위협의회는 각 사업장 근로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위원도 각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가 포함되도록 한다.
⑤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단위협의회와 별도로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의 선출방법은 당해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⑥ 법 제6조제2항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