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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중간 입사자가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할 때 일할 계산한 급여로 4대보험을 신고하고 다음달 1일에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대상입니다(고용보험은 보수비례 공제).

참고로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보수의 총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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