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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DC형 기업기여금 포함여부

스톡옵션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일부직원들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재직 기간 중에 주식매수행사하여 수익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액의 1/12도 DC형 퇴직연금 기업부담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는  스톡옵션을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하나, 임금성과 관련된 판시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고 경영성과로 인한 이익분배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이익분배금을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이를 퇴직금에 반영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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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