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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1년 근무자가 1500만원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김밥가게를 하시는데, 1년전 식당아줌마를 고용을했는데, 요리도 못하고 설거지만 할줄알아서 .. 고용을 
안하려다가 어머니가 그냥 착해보여서 고용을해서 1달 200만원 하루12시간 주6일을 구두상으로 계약만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근로계약서 이런것을 잘 몰랐어요)
그렇게 1년후 그 아줌마 남편이 와서 12시간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퇴직금...등 다 요구를해서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여서 주휴수당은 미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 몇명이서 이야기한결과, 이게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를해서 프리랜서 계약이될수도있는데, 노동청에 신고를한다면 법원에서 근로자로 판단하여 조금 불리해질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궁금점은,,  그 아주머니가 노동청에 신고를해서 , 
1. 프리랜서주장을 펼친다면 힘들까요?
2.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12시간보다는... 유동적이였습니다. 6시간할때도 많고, 10시간 8시간...등등 손님이 없으면 퇴근을 일찍시켰다더라고요. 이부분이 애매해지고, 근거로 제시할게 없는데 어떻게 노동청에서 판단을 하죠?? 이것도 무조건 근로자가 유리하게되나요?
3. 이것도 증명할수없지만, 제가 한번씩 어머니 가게갈때도 느꼇지만, 그 아주머니가 술먹고 무단결근도 하고 술취한 상태로 요리를해서 재료도 실수로 안넣고 그런적도 있는데... 이런건 어찌 못하죠?
4. 저희어머니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낸다면 얼마정도 지불을 해야할까요? 
5.노동청에서 감독관이 어머니를 불러서 간다면 어떤말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6. 변호사선임을해서 안줄수만있으면 선임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괘씸하서 그냥 세금을 내는게 좋지.. 그분들한테는 주고싶지 않네요..

티비에서만 보던일일 막상 닥치니 무섭네요... 저희어머니가 진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셔서... 잘해주고 ..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배신을 하니 참... 할말이 없어지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 답변 2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박연하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하 노무사입니다.
보내주신 사안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여 드립니다. 

1. 네 프리랜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5.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출석하게 되신다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이라고 인정하시지 마시고 8시간 정도로 진술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입증자료가 없을 때는 양쪽의 일치된 진술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부분은 인정하시면 안됩니다.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했다는 부분은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고, 입증하지 못하면 8시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8시간이라 해도 주 6일이라면 20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이 되시는 부분이 맞고 5인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기준 한달 최저 미달 금액은 15만원 정도로 파악되면,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해서 임금체불액은 도합 399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해당 계산 내역을 제출하시고, 노동청의 담당 감독관이 노사 간 제출한 금액의 중간 쯤에서 합의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시 최저임금 미달로 형사처벌 등을 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과하지 않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편도 좋습니다.
3. 무단결근은 증명하지 못하시면 인정받기 어렵고, 업무 중 실수는 따로 징계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지, 체불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4. 보통 처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적발된 사업장은 30~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담당 감독관에 따라서 100만원까지 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변호사, 노무사 모두 선임 가능하나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은 수임비용, 전문성 등 면에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직원분과 말씀을 해보시고 합의를 하여 보시고, 노동청 진정이 된다면 감독관 분과 위에 말씀드린대로 이야기를 하셔 보시고 서면 준비가 어려우시거나 상황이 불리한 것 같으실 때 노무사등을 선임하셔도 늦지 않으실 듯 합니다. 보통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성공보수는 1500만원에서 깎인 비용의 몇 퍼센트로 계약하게 됩니다.

사건 잘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박연하 노무사 노무법인 신성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퇴직금 4대보험 인사/노무관리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로 판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로 보고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법적으로 보면 그 정도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하므로 그 정도까지는 무리없이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으나, 이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이 있다는 주장과 입증은 객관적 자료로 진행되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런 증빙은 없으므로 감독관의 조사범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번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별도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4)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상한선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업종의 영세성이나 고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큰 부담되는 금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되, 근로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대응논리를 펴야할 것입니다.

6) 노무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