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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급여지급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편의상  신고되는 금액과 실급여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 명세서, 임금대장 내역과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이 동일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5인미만이라 큰 문제는 없는건지요?
아님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지급받는 급여(세전)와 신고금액은 같게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매월 달라지는 보수로 인한 경우에는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리할 숳 있으니 그 정산차액이 적게 하려면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보수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국민연금은 아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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