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사는 DC 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금 산출 방법은 퇴직연금 DC 형 산출 방법인 총 임금의 1/12 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일반 퇴직금 산출 하는 방법 (통상임금 산출 후 근무일수 적용하여 산출) 으로 기존 퇴사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왔으며(DC형 보다 더 지급함), 직원 benefit 차원에서 퇴직연금 운영 방법만 DC 형처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 처리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임한 회계팀장의 권유로 DC형 지급방법인 1/12대로 산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이 산출한다 정도로 간단히 적혀 있고, 퇴직금 산정서라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출되는 퇴직금 산정 폼이 있지만 퇴직하기 전까지 직원들에게 공유하진 않습니다.
퇴직연금 DC,DB 형 차이 등 관련 교육을 별도시행하지 않고 게시판에 관련 정보를 붙여놓는 정도이긴 하구요...
산출 방법이 바뀌면 기존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더 지급한 퇴직연금을 돌려받고 해야 하는데, 직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기되는 지라 근로기준법 근거라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이미 DC 형태로 전직원 가입이 되어 있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만...
이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별도 고지 없이 DC형 지급 방법으로 변경해도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본인이 가입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법정 퇴직금 일시금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으리라는 신뢰는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판례는 과오납된 임금의 상계를 허용한 사례로 우리 사안과 일치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오납된 근거가 있는 퇴직금이라면 상기 판례를 근거로 퇴직연금과의 차액분을 정산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추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원칙대로 퇴직연금을 통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고지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