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팀매니저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 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단순히 국내 노동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 임원이나 팀장에 대한 별도의 임금 산출 방법은 별도로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출퇴근시간을 기록한 내용이 있다면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지급을 해야 한다면 하루에 1-2시간씩 초과 근무한 기록도 있던데 이 부분도 지급 해야 하나요
아울러 해당직원이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달라고 요청하는 데 이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할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