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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팀장의 초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팀매니저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 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단순히 국내 노동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 임원이나 팀장에 대한 별도의 임금 산출 방법은 별도로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출퇴근시간을 기록한 내용이 있다면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지급을 해야 한다면 하루에 1-2시간씩 초과 근무한 기록도 있던데 이 부분도 지급 해야 하나요
아울러 해당직원이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달라고 요청하는 데 이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할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해당 근로자에게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초과 근로한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태기록을 공유하여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에서 분쟁화된다면 출퇴근 관리 기록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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