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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인 사업장이며, 근로자대표로 두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내년 2월말이 임기 만료인데 두분이 그대로 연임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이후록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규정에서 별도로 연임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임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연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