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쁨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백승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 (100만원*3개월/92일)
퇴직금 : 평균임금*30일*(2년3개월5일/365일)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 입사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균임금에서 91일 또는 92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통상임금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계산된 평균임금보다 크면 평균임금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3) 1년 연차휴가를 미사용해서 발생한 연차수당금액과 1년간 상여금이 있다면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금액들을 합해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