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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급여 1,000,000원 (세전)      *  근무기간 2년 3개월 5일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노무사 답변 3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원칙적인 방법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2. 1일 평균임균 * 30 * 근로일수 / 365 = 퇴직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퇴사일을 알아야 퇴직전 3개월의 일수가 몇일인지 파악하여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정보로는 대략적인 금액만 추산 가능합니다.

퇴직전 3개월 총일수가 91일이라고 가정하면

30일*(3백만원/91일)*(27.17개월/12개월)=약 224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
답변

백승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 (100만원*3개월/92일)
퇴직금 : 평균임금*30일*(2년3개월5일/365일)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 입사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균임금에서 91일 또는 92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통상임금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계산된 평균임금보다 크면 평균임금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3) 1년 연차휴가를 미사용해서 발생한 연차수당금액과 1년간 상여금이 있다면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금액들을 합해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끝.

프로필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노동법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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