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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기타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사업소득자로 3.3% 공제하고 급여 지급하는 계약직직원이 있는대요 19년 12월부터 22년 2월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소속으로 거래처업체에서 상주근무를 진행했는대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대요 당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정직원이 아니라서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않은 상태입니다 그 근무자는 사업자는 없는 상태이며 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를 매월 진행하였습니다 (3.3%공제후지급)
지급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주세요.

노무사 답변 3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최창국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2. 당사 소속으로 고용되어 거래처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채용시 근로자가 아닌 완전 독립 프리랜서 형식이어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일체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아야 하면 기본 월급 개념이 없어야 합니다.

4.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라면 3.3% 공제를 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

최창국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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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를 공제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귀사의 소속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무

신제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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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
답변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히십니까? 노무사사무오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형식적으로 3.3% 원천징수 사정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만 1년 이상 등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시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합니다.
계약서 내용 및 근로관계의 실질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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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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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