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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포괄임금제에서의 최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 당사에서 인턴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 저희는 주 52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이고, 인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인데 정확한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적법하게 월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가능하시다면 최종 액수가 도출된 계산 근거를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최종 액수에 점심 식대 10만원을 더해야 하는 것인지, 최종 액수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야간근로가 없다면 약 264만원 정도가 올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적용한 월 임금입니다.

식대를 책정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데, 식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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