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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해외 주재원 보험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작년 11월말 정도에 베트남 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1) 베트남 법인 에서 받는 급여는 월 2천불인데, 해당금액을 우리나라 4대보험 월보수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2) 현재 해당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여 보험료 납부 중인데,  만약에 과소신고로 판단 될시, 따른 해결 조치 및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과소신고로 판단이 안된다고 할지라고 조치 및 법령은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3) 만약에 상기 이슈로 인해서 국내 발생소득을 전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변경시,  베트남 법인 소속 근로자가 모회사와 용역계약을 통한 별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로시컴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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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주)로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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