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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


건설현장의 일용직 급여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2~3분정도 일을 하였는데
계산서 발급자체가 불가능하여 발급은 하지않고
직접 노임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력사무소측에서 입금은 인력사무소로
요청하였는데  '임금대리수령위임장' 첨부하여
인력사무소 쪽으로 입금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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