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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퇴직연금 연차수당 포함 시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있는 회사입니다.
2021.08.02 입사 2022.08.03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현재까지 미사용 연차 7개이나
2022.08.02일 기준으로 10개(단시간근로자여서 15개 아님)가 추과로 부과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퇴직연금를 1년치를 지급할때 1년 연봉의 12/1를 지급하고, 연차수당도 다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 10개는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노동부 해석이나 판례의 태도로 볼 때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위의 경우 2022.8.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분)도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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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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