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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야간연장수당의 계산

안녕하십니까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도움 요청코자 글을 올립니다. 

연장수당의 계산은 *1.5 로 계산되어 진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0.5 가 추가 가산되어 *2.0에 해당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샘플에 야간근무의 0.5에 해당하는 추가가산에 대한 계산식 내용을 추가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  적법한 내용의 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샘플]  연장수당   ₩              (월) 총52시간
(월 연장30시간/야간12시간/휴일0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     
*연장수당계산식= 연장근로시간X1.5X시간당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계산식 = 월급여/ 총가산근로시간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의 근거도 기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야간근로시간*0.5배*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장과 야간근로가 중첩될 경우 2배의 시급이 적용되며, 수당 계산할 때에는 연장과 야간을 구분하여 항목에 기재하여야 올바른 기재예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