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진행후
정규직 전환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기산일은 계약직부터인가요 정규직 계약일부터인가요
연차 계산일은 계약직 계약일부터인가요 정규직 계약일부터인가요?
최창국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3개월 도래시 퇴사처리를 하고 새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3. 그러나 3개월 계약기간 도래시 퇴사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근로가 이어진다면 퇴직금 기산일은 물론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계약직 입사일) 기준으로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