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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경조금 문이

경조금 휴가 규정에 부친상 30만원 되어 있어서 신청을하니 20만원은 복리후생비로 바로 입금해주고 나머지 10만원은 급여에 넣어서 준다고하는데 ..급여로 10만원 주면 세금이 때일텐데 경조금 세금띠고 받는 경우 맞는건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최창국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경조금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회사 사규에 경조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20만원 범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10만원은 임금으로 처리해 온 경우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무

최창국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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