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에 따라 평가를 하여 평가가 저조할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시용기간 3개월로 만료하여 계약종료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시용기간을 두는 목적은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의 성질상 본채용 거부, 즉 해고 시 정당한 이유보다는 폭넓게 합리적 이유에 의한 판단하기는 합니다.
위 의미는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유리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러한 의미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단순히 시용기간 3개월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하니 반드시 반드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동일한 구제신청은 5건을 진행한 결과, 노동위원회 판정결과와 법리를 모두 동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