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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근로계약 근로시간 문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문의드립니다.
월~일 주 5일 근무(스케줄근무)이고-> 근무요일이 매주 달라짐
일 근무시간이 10시~22시에 9시간 근무로 스케줄근무입니다.-> 10시~20시 근무(휴게1시간포함), 11시~21시근무(휴게1시간 포함), 12시~22시(휴게1시간포함) 근무시간이 계속 변동됨
 
위 근무시 근고계약서 근무요일 9시간 / 주5일 근무 (10:00 ~ 21:00) 휴게시간 1시간 / 15:00 ~ 16:00
이렇게 작성후 
1. 사용자는 회사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의사인을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노무사 답변 2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것처럼 기재하여도 되지만, 예측가능성을 위해 다른 타입의 시업/종업/휴게시간도 같이 명기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

신제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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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
답변

로시컴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상담자님이 문의해 주신 상담글에 대해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메일 상담을 이용하시면 선택하신 전문가로부터 더 빠르고 상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상담 이용하기 : http://www.lawsee.com/market/
 
감사합니다.

노무

로시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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