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문의드립니다.
월~일 주 5일 근무(스케줄근무)이고-> 근무요일이 매주 달라짐
일 근무시간이 10시~22시에 9시간 근무로 스케줄근무입니다.-> 10시~20시 근무(휴게1시간포함), 11시~21시근무(휴게1시간 포함), 12시~22시(휴게1시간포함) 근무시간이 계속 변동됨
위 근무시 근고계약서 근무요일 9시간 / 주5일 근무 (10:00 ~ 21:00) 휴게시간 1시간 / 15:00 ~ 16:00
이렇게 작성후
1. 사용자는 회사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의사인을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것처럼 기재하여도 되지만, 예측가능성을 위해 다른 타입의 시업/종업/휴게시간도 같이 명기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