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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연차수당 산정 시

연차수당 관련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일2021.11.01/통상시급10000원
연봉인상일2022.11.01/통상시급12000원 일때
연차촉진할수없음(스케줄근무와 인원부족으로).잔여연차26개
1.현재는미사용연차에 퇴사시모두정산해주었고 퇴사일2023.02.01이면 퇴사시점 통상시급으로 26개를 정산해주었는데.11개는 통상시급1만원,15개는 통상시급12000원으로 정산해줘야하는건지요?
2. 2023년 연차를 회계년도 연차관리시 미사용 연차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연차수당 정산은 정산하는 월의 직전월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므로 11일의 연차휴가는 2022.10월 통상임금(1만원),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전 통상임금(1만2천원)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2023.1.1에 발생한 (회계기준) 연차휴가는 미사용분에 대해 2024.1.1에 정산하되, 2023.12월 통상임금으로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무

신제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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