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게가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고 손님들이 많아지자 근방에 저희가게의 상호명을 비슷하게 따라하고 심지어 가게인테리어 메뉴까지 그대로 가져다 놓은듯 똑같은데요..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명목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상호명과 인테리어를 모방한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법상 상표법을 등록하였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호가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