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남동생의 채용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이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신고를 하시면 되며, 4대보험 신고는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로 로그인후 민원신고-가입자업무-자격취득으로 들어가셔서 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3)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 교부하시고, 인사관리도 기타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서식도 아래에 링크 화면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local/seoulgwanak/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10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