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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직원이 거부해도 4대 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직원 고용시 직원 본인의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을 미뤄달라고 할 때 미루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지연에 대한 대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에게는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2) 다만, 간혹 근로자가 사정(신용불량자라던지, 이미 부모명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성립되어 있음 등)으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원치 않으므로 미가입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이니 추후 문제삼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기도 합니다.
(4) 그러나 4대보험 가입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정이 그러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장님께서는 원칙대로 가입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여러 리스크를 막는 길이 되니 근로자에게 잘 말씀드려 이는 합의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꼭 가입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이해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가입절차를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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