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매장내 음악은 저작권과 상관없죠?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노래건 관계가 없지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스트리밍음악을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이용료와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받지 않고, 커피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업 ,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의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저작권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교통사고 부동산 손해배상 회사법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