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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폐업준비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폐업 준비중입니다
어떻게 준비를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송득범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질문자께서는 폐업 준비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1.사업자등록증, 2.폐업신고서, 3.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신고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그밖에 임대차 종료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대차 해지 절차(합의 해지 또는 해지 통고 후 3개월 경과)를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필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건설 재개발/재건축 성범죄 상속 수용및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