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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준비중입니다어떻게 준비를해야할까요?
송득범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질문자께서는 폐업 준비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1.사업자등록증, 2.폐업신고서, 3.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신고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그밖에 임대차 종료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대차 해지 절차(합의 해지 또는 해지 통고 후 3개월 경과)를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