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시간과 큰 변동은 없으나, 기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었던 시간보다 조금 당겨지거나 미뤄질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주일 기준 총 근로시간은 동일합니다.
급여 또한 변동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앞뒤로 조절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근로시간대의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근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외의 법적인 문제(손배청구/계약즉시해제)를 일으킬 소지를 배제하지는 못하므로 근로시간대의 변경도 합의한 내용의 서면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2)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할 부분에 수기로 기재하여 양자 서명과 날짜를 병기하여 한 부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변경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