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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근로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기존 근로시간과 큰 변동은 없으나, 기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었던 시간보다 조금 당겨지거나 미뤄질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주일 기준 총 근로시간은 동일합니다.
급여 또한 변동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앞뒤로 조절이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근로시간대의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근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외의 법적인 문제(손배청구/계약즉시해제)를 일으킬 소지를 배제하지는 못하므로 근로시간대의 변경도 합의한 내용의 서면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2)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할 부분에 수기로 기재하여 양자 서명과 날짜를 병기하여 한 부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변경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신제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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