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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에 피자팜스 본사가 폐업했습니다.현재는 모든 체인점이 폐업하고 피자팜스는저희 가게만 남았습니다.피자팜스 이름을 가지고 체인사업을 해도되는지요?예전 본사 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체인사업을 귀하가 아무런 권한없이 할 수는 없고 그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상표법 위반의 중복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송득범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체인사업의 본사를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호, 로고 등과 관련한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체인 사업을 희망한다면 최초 창업자와 계약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