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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미만,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시간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고용보험 적용 제외 관련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서 민승기 노무사님께서
근로계약서와 생계목적이 아님을 소명하면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에 추가문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용보험법 제10조 2항 적용제외 대상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데
 관련내용을 찾아보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적용제외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18.7.3.자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됨으로 되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2.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초 답변하셨던 노무사님이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답변 올립니다.

(2) 사장님의 의견대로 현행법에는 "생계목적" 조건 조항은 제외되어 구법과 달리 생계목적이 아니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됨이 맞습니다.

(3) 여기서 3개월 "계속" 요건이므로 2개월 근로+1개월 근로x+2개월 근로+1개월 근로x 것이 반복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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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