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폐업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당시 지출한 비용이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등 유익비청구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원상회복과 별도로 유익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임차목적물의 보전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필요비등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