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및 직원을 채용 했을때 입사일 언제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 완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매장 레시피 유출 및 관리에 관한 특약을 작성 할수있나요?
그리고 채용후 인턴 기간에는 4대보험은 의무 가입인가요?
업장이 권고 사직을 요청할때 유의 해야할 점이 있나요?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늦어도 입사일에는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작성되는 것도 유효하고 바람직합니다.
(2) 비밀유지의무를 두는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이 발휘될지 여부는 비밀유지의 가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채용되면 인턴기간이던 수습기간이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권고사직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니,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을 강제하면 결국 해고 문제로 비화되니, 이 점을 구분하시고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