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레시피는 특허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특허 등록을 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합니다.기존의 레시피와는 다른 새롭고, 진일보한 레시피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명세서에 기재해야합니다.
특허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등 특허 거절가 없어야합니다. 음식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점 있다면 특허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일정기간 보호가 되지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특허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공개로 하고 싶고, 오랜 기간 동안 보호를 하고 싶다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 레시피는 특허를 냈다면 레시피가 공개가 되었고, 특허 기간이 끝나서 보호를 받지 못하였겠지만, 특허 대신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지금까지도 비공개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영업비밀로서 법적인 보호를 하려면 비밀로서 관리를 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