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노무사 한달동안 가게 리모델링을 해아하는데 직원들 급여를?

리모델링 으로 한달동안 쉬고 다시나오는  직원들  급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리모델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는 일종의 휴업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기법 제46조를 보면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에 이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