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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표등록된 상호의 무단도용

안녕하세요.
상표등록해 놓은 저희 상호를 타 업체들이 사용하며 네이버모바일 홈에 올려진 저희가게설명과 이미지까지 자신의 홈에 올려 몇년째 사용중입니다.
어려운시기에 영세업자끼리 실갱이하고싶지읺아 문제삼지않고 중단하길 기다리는데 이렇게 두는게 나을까요?아니면 뭔가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
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할런지 몰라 여쭙습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상표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질문하셨네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상표권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에라도 침해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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