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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단지 배포

전단지 배포에 대한법률이 어떻게 되나요
배포를 하면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법을 피해서 광고지 배포 할수있는 법이 있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전단지를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에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전단지를 함부로 뿌린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고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신고후 전단지 배포하거나 우체국에 신청하여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이 위법 소지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법률

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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