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전단지를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에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전단지를 함부로 뿌린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고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신고후 전단지 배포하거나 우체국에 신청하여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이 위법 소지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