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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닌, 포털에 검색을 해도 다른 연관 검색어가 나오지 않는 가게명인데 이런 경우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도용 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송득범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상호의 도용에 관하여 질문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분쟁이 생기면, 상호가 저명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보호를 원하시면 상표권 등록 등을 통해 미리 조치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