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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지고 매출이 너무 떨어져 버티기가 넘 힘들어서요~ 폐업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먼저 고려하고 준비 하는것이 좋은지 잘 몰라서요
송득범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사장님께서는 폐업의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우선적으로 임대인과 관계에서 차임이 연체될 경우 보증금 반환 등에서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의 해지 절차에 관하여 먼저 정리하여야 합니다.다음으로 고용된 직원이 있다면 경영사정으로 인한 퇴사 절차를 협의해야 합니다.그 다음으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등 절차, 부가세 등 세금에 대한 정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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