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우종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홍보물에 무료폰트를 사용하였다가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답변 드립니다.
내용 증명을 받고 놀라셨겠네요. 사장님이 사용하신 온라인상의 폰트가 무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폰트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는 무료 폰트인 것으로 알았고,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은 웹사이트 출처도 같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