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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카페음악.. 추가질문

그 전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북카페이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고
커피 판매합니다 주류는 판매하지 않구요.
또 궁금한거는..
일반음식점이고, 멜론에 월가입비 내고
팝송만 트는데도 위반인지..
일반 대중가요는 전혀 틀지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려운 단어보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더욱 더 고맙습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일반음식점인 경우 팝송만 틀어주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추가 질문주셨네요.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1.5.18>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2021. 12. 16.>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위 법령을 종합하면 일반음식점이지만 주류를 파는 영업소가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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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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