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연차휴가 부여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조건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하면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일단 위의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