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레토르트 식품 판매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토르트 식품은 식품 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레토르트 식품은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며, 영양성분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등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질문만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