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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알바에서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 산정

아르바이트로1년6개월 일한 친구(월 보수 5~60만원)직원으로 변경 하려고하는데요(월180만원) 이럴경우 퇴직을한게 아니라서. 퇴직금은 미처리인데. 퇴직금을 언제 어느 금액으로 산정해서 주는게 맞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정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의 퇴직금 정산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한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퇴직금 지급시기는 아닙니다.

2. 만약 알바로 근무하던 기간중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미만이었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

3. 다만 알바기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정직원 기간과 합산되고, 평균임금도 정직원으로 퇴직할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퇴직금 부담이 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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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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