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인 사장과 레스토랑을 오픈 하게 됬는데...몇달 지난후 영업이 안되서 해고 되었음니다.
그런데 제가 오프할당시에 꾸민 메뉴와 레시피를 그냥 사용중인데요....제가 만든것은 지워 달라고 말햇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여 매출을 올리고있음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전 서울에서 창업을 하게 됫구요...
이럴 경우 레시피에.대한것은 보허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해고하게된 직원이 만든 레시피를 사업주가 허락받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해고 전 만든 레시피에 대해서 퇴사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시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기 어렵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특허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와 비밀로 관리하는 등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레시피에 대한 권리보다는 레시피 등 무형적 출자를 하여 동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거나, 동업이 아니라 근로 관계 였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