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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로고를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리캔버스라는 곳에서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이 로고 이미지를 상표등록 하려고 해요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상표등록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상표권이 발생합니다.특허 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유사한 상표가 동종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서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상표등록이 거절될지 미리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성이 있다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