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가족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면 근기법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필수가입/필수서류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동거친족 외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취급되는 자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케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기관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배우자를 제외한 자에게는 가입이나 작성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