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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수구 막혔는데요

상가에 있는 치킨집 운영하고있는사람입니다
 하수구가 막혀서 업체를 불러서 내시경검사를 했는데 기름때가 껴있기는 했는데 
배관에 물 내려가는 곳이 높이가 높아서 물이 계속 고여있는 형태고 찌꺼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물이 잘 안빠진다고 하네요 여기 입주한지 5ㅡ6개월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여기 배관구조상 5-6개월 주기로 계속 뚫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구요..비용은 30-40만원 정도 나오고 이건 제가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아 참고로 제 개인 배관은 3미터입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배관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하는 경우 비용 분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관 수선 의무는 대규모 공사라면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배관이 막히는 것이 임차인의 책임이거나 소규모 공사라면 임차인이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배관의 구조상 막히는 것이고 임차인의 책임이 없고 대규모 공사라는 것을 증명하면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부동산 손해배상 회사법 사기 상속 임금체불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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