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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퇴직금 관련

퇴직금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대 
합의시 처벌불원서를 피해사 당사자 본인이  검찰에 제출하면 사건이 종료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처벌불원서에 합의내용에 비밀유지 관련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어길시 민형사상 이나 금전적 손해보상 조항도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노무사 답변 2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어떠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지에 따라 합의하더라도 처분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인(진정인, 근로자)이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님께서 충분히 참작사유로 판단할 것입니다.
처벌분원서 합의내용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지는 마시고 그러한 약정은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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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으로 제출되면 사건은 종료될 것입니다.

2) 비밀유지조항 등을 삽입할 수는 있지만 이를 어겼다고 하여 다시 고소제기는 불가하고 추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렇다고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원고 전부 승소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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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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