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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1) 근로계약서 서식은 권장 서식은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 서식은 아니라서 이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2) 자유롭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을 누락하지 않고 작성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