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노무사 기회다 싶어서인지 지분을 달라고 하는 직원..

저는 어깨에 힐삭슨병변,상완골의골절,인대파열 / 경추디스크의 파열로 저림증상과 통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본래 하던 사업이 있었고 가게를 오픈하고 메뉴와 시스템화를 시켜서 직원에게 어느정도 급여를 높이 주고 있던 상황이였는데...
2호점을 오픈하다가 무거운기계를 들면서 몸이 심하게 타박상을 입어 걷지도못하고 칼질조차 할수없는 상태.왼쪽전신에 마비까지 오게 되어 응급실을 찾게되었는데...
무조건 수술 이외에 방법이 없다며 한국에서 가장 실력있으신분에게 수술을해야할정도라며 수술이후 6개월간 깁스를 차야하고 마비가 풀릴지는 알수없다고합니다.

이런상황에 직원이 하는 말이 저의 사업체와 매장 1,2호점에서 대한 지분에 50%를 달라며  그렇지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저는 건물을 짓느라 대출이자도 매달 크게 발생되고 층 마다 다른컨셉으로 매장을 운영하기에 몸이 아파도 제가 늘 기획과 구성. 업체들과 협력하여 주기마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마케팅을 하여 매출이 이뤄졌던 상태기에 저는 절대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아닌 특이 케이스 입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아파도 하루 3시간씩 잠을 자면서 일만하고 살아왔었기에 모든일이 잘된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열흘정도 있는동안...수입은 발생되지않고있고 외출도안되기에 꼼짝없이 병원에 갇혀있는상태인데, 

매장 두곳의 시스템을 가장 잘아는 직원이 저에게 협박식으로 하는말이 ... 기본급과 사업체와 매장 두곳에 대한 지분율을 50% 달라고 제게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는
만약 그렇게 안하면 당장 관두겠다고 합니다..

저는 대수술을 앞두고  있고...수술이후에도 재활치료가 6개월이나 걸린다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직원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안을 보면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고 직원의 요구를 들어줄지 여부의 의사판단에 대한 문제로 파악됩니다.

(2) 전적으로 사장님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니 몇 가지 판단기준 및 가중치를 나름대로 설정하여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그 직원이 없으면 사업운영이 중단에 이를만큼 중요한 인물인지 여부(대체 가능여부), 지분50%를 수용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상 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절충안으로 그 직원과 지분율을 감축시키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지분율50%는 어찌보면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이익만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에 대한 지분도 가져갈 용의가 있는지 여부, 지분을 부여할 경우 과연 근로자로 볼지 동업자로 볼지 여부에 대한 관계정리 등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4) 모쪼록 현명한 판단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