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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가게임대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임대를 2021년 10월 25일 부터
2023년 10월 24일 까지 계약을하고
장사를 하던중 영업부진으로 가게를 폐업하게 되어
가게를 내놓으려고 주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월세와
권리금을 올려서 받는다구 해서 그 가격에 가게를 내놓으니 너무 비싸다고들하고 계약이 안돼서 현재는
제가 가게세를 보증금에서 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지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보증금 1,000만원 월 110만원 인데
주인은 올리는것 보증금 1,300만원 월 118만원 입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보증금을 3,500만원 내놓으라고
해서 한달 광고를 그렇게도 내놓았어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임대인이 높은 보증금과 차임으로 임차인을 구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차 기간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을 구할 때에 보증금이나 차임을 얼마로 설정할지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 하셔서 시세에 맞는 수준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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