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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후문 일방통행길에 거주지역에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학생들흡연에 담배꽁초청소하기 바쁘고 여기저기 금연표지판도 많이 붙어있는데 골목지날때 저희가게오는 손님들도 담배연기에 질색하시고 꽁초청소도 넘 힘듭니다.이럴때 학생이나 대학교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현실적으로 원고가 손해의 발생, 손해와 흡연과 인과관계, 손해의 액수를 모두 증명해야하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실효적이 적으므로 흡연금지구역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